검찰총장 "법원 발부 영장 집행은 의무…민주당 협력 기대"[2022국감]

20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답변
"청와대·국회·법원도 압수수색 받은 적 있어"
"檢 권한 아니라 의무…미이행시 직무유기"
  • 등록 2022-10-20 오후 6:17:34

    수정 2022-10-20 오후 6:17:34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개시를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정감사 조건부 복귀를 밝히며 민주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 등을 요구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었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건 검찰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2016년 10월 당시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경우 거부하도록 돼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압수수색을 처음엔 거부했지만 이후 검찰이 영장을 결국 집행했었다”며 “입법부에 대해서도 의원회관 여러차례 압수수색 있었고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법원과 판사실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검찰의 책무이자 의무”라며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다. 나중에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영장 집햅에 협력해 주시리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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