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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위원회는 “조씨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씨의 검찰 송치가 예정된 오는 2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조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를 근거로 신상이 공개됐다. 살인죄가 아닌 성폭력범으로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