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이제는 절세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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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가 적은 만큼 증여시에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조 세무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증여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 부채까지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3억원의 전세보증금이 끼어있는 5억원 짜리 아파트를 아버지가 딸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딸의 입장에서는 5억원 아파트가 생겼지만 3억원의 빚이 생긴 셈이고 반대로 아버지는 3억원 어치 빚이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자녀는 차액인 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아버지는 3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조 세무사는 “어차피 3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낼 것이냐 양도세로 바꿀 것이냐의 차이”라며 “일반적으로 양도세가 싸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며 “거래 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