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부위원장은 “의결서에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작성된 소수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결서가 통과되려면 참석한 전원위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한데, 일부 위원들이 종결 처리에 반대한다는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달라며 서명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선례가 없다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2주 뒤인 이날 전원위를 다시 열고 논의를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신고를 접수한 지 116일 만인 지난달 10일 전원위를 열고 사건을 공직자 배우자에 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