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8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내놓는다.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전체 피해 규모 산정에 기초한 것으로, 현금 지급 외 금융·세제 지원이 병행된다.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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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그간 논의해온 손실보상 방안에 대한 최종 논의했다. 최종 확정안은 28일 안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 이행을 위해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에 집중해왔다. 안 위원장은 “방대한 과세 데이터를 활용해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 손실의 전체적인 피해 수준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가 내놓을 손실보상안에는 피해 규모에 따른 현금 보상 외 금융, 세제 지원안이 포함된다. 특위는 손실보상으로 대규모 현금이 풀릴 경우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상승세를 더 자극할 수 있단 우려에 현금 지원과 이를 보완하는 비현금 지원간 다양한 조합을 놓고 검토해왔다.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토대로 경영 여건의 개선을 돕고 물가·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실보상 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금 지원은 윤 당선인 공약대로 방역지원금 600만원 수준이 유력하다. 지난해 1차 지원금 100만원, 올해 2차 지원금 300만원을 더하면 총 1000만원이 되는 셈이다. 금융지원안은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는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9월 말 예정인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채무 감면 기금 설립,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지원안으로는 지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기가 검토됐다.
안 위원장은 “손실보상 등 현금 지원과 채무 및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금융 세제 지원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분들의 온전한 회복과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고 건전하고 활력 있는 소상공인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에도 고용주 납세자 대출 차주로서 책임을 다해 주신 소상공인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새 정부가 책임지고 살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같은 손실보상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제출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패키지에 포함된 정책들이 새 정부 출범 후 빠르게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및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대승적 협조를 미리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