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하절기 오토바이 법규위반 집중 단속

5월14일부터 8월21일까지 100일동안 실시
암행순찰차 3대와 교통싸이카 24대 투입
  • 등록 2021-05-13 오후 5:36:12

    수정 2021-05-13 오후 5:36:12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경찰이 오토바이 운행이 급증하는 하절기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번달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배달오토바이 등 이륜차량의 고위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암행순찰차 등 교통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특별 안전 활동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 암행순찰대가 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이번 특별안전활동은 최근 배달서비스 보편화로 배달오토바이가 급증하는데다 이륜차량 운행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관련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 이륜차 사고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교통사망사고를 관리하기 위해 추진한다.

실제 최근 들어 이륜차량 사고는 전년 대비 8.2% 증가(5월 10일 기준)했고 2020년 전체 교통사고의 사망률이 1.36%인것에 반해 이륜차 사고는 3배에 가까운 3.24%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암행순찰차 3대와 경찰청과 경찰서 교통싸이카 24대를 투입해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인도 주행 등으로 사고위험이 매우 높고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암행순찰차와 기동성이 높은 교통 싸이카가 합동해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상당한 단속효과와 함께 사망사고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안전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속은 물론 홍보활동을 병행해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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