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 “김명수 '재판거래' 발표, 국민 납득하기 힘들어"

"공무원 고발 의무 위반"
"대법원, 사법권력으로 주권자 국민들 위에 군림"
  • 등록 2018-06-15 오후 5:57:08

    수정 2018-06-15 오후 5:57:0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15일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의혹 후속 조치로 ‘적극 수사 협조’에 그친 데 대해 “국민들이 매우 납득 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백원기(국립인천대)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서에서 “대법원장이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제234조 제2항에서 일반인과는 달리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언론에 일부 공개된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물적 조사자료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짙은 사안에 관해 고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라고 하겠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권력으로 주권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 이념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을 독선으로 갈음하여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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