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포스코플랜텍에 대한 정기 기업신용위험평가 실시 결과 부실징후기업(C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포스코플랜텍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통보했다.
포스코플랜텍이 산은 앞으로 워크아웃 절차 개시를 신청할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통해 워크아웃 개시여부는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채권단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주주인 포스코의 지원 가능성이 남은 상태에서 채권단만 손실을 입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 채권단의 판단이다.
워크아웃 결정이 무산될 경우 포스코플랜텍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