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코로나도 못 막는 권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4일부터 사전투표 시작
코로나 확진자도 투표할 수 있어
  • 등록 2022-03-04 오후 6:19:10

    수정 2022-03-04 오후 6:28:54

[이데일리 오진경 기자]제 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코로나19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격리자, 혹은 확진자가 되었다는 인원들이 증가하고 있다. 투표를 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걱정과는 다르게, 이들도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예외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세 번째 선거이다. 첫 번째 선거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즉 총선은 확진·격리자의 경우 거소투표로 투표를 진행했다.
두 번째 선거인 재·보궐선거부터는 정해진 날짜에 확진·격리자가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이 바뀌었다. 다만 도보 또는 자차로 투표소까지 편도 30분 미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진행되었다. 반면에, 이번 대선은 규정이 좀 더 완화되었다. 확진·격리자는 사전투표 기간인 5일(내일)과 본 투표일인 9일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전투표일인 5일의 경우,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고 1시간 후인 6시 전까지만 근처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된다. 본 투표일인 9일의 경우, 사전투표와는 달리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투표를 진행한다. 일반인들이 투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확진자, 혹은 격리자가 되더라도 신분증과 마스크만 있다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은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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