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마다 ‘들쑥날쑥’ 진료비, 이제는 미리 알고 낸다

수의사법 개정, 진찰·접종 등 진료비 게시해야
수술 전 진단명·후유증 등 설명하고 서면 동의
  • 등록 2021-12-09 오후 5:38:41

    수정 2021-12-09 오후 5:38:41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진료비 내역을 앞으로는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 수술 시에는 필요성이나 부작용은 물론 예상 진료비용 등도 사전에 설명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수는 지난해 638만가구로 지속 증가세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동물병원바다 진료비가 다르고 미리 알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술 같은 중대 진료 때도 사전 설명 같은 제도가 미흡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등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되 중대 진료 과정에서 추가될 경우 이후 변경 고지토록 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해 진료비용과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할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 필요성, 후유증,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와 진료항목별 진료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같은 질환이라도 여러 가지 병명으로 불리던 점을 막기 위해 동물 질병명, 진료항목 등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단체·전문가 등과 협의해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분류체계 및 진료절차 등을 마련하고 수의사법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으로부터 주요 진료비용과 수술 내용을 사전에 알게 돼 동물 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물의료 환경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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