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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씨가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재판 증언을 했을 당시 일부 증언에 대해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동시에 통화를 바탕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도 판단했지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가능성을 사전에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판사 출신의 A변호사는 “법원 판단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증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론요지서를 주고 그 방향대로 증언해달라고 한 정황이 있는데도, 이 정도는 ‘방어권의 범위’라고 본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사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B변호사는 “녹취 내용을 들어봐도 보통은 유죄가 나올 사안”이라며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핵심 증인과의 통화 자체를 금지하는데, 이례적으로 직접 통화까지 한 사안에서 무죄가 나와 놀랍다”고 말했다.
법조계가 지적하는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증교사의 성립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점이다. A변호사는 “구체적인 증언 내용을 일일이 지시해야만 위증교사가 된다는 식의 판단은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도 유죄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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