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때문에 적금 깼다”…피해자, 가족여행 앞두고 ‘한숨’

피해자 "환불 요청에도 미입금…두 배 뛴 비용 부담"
법 미비·관계기관 관리 부실 목소리…"법령 보완해야"
법조계, 민법상 정산 지연…소비자·셀러 계약은 유효
  • 등록 2024-07-25 오후 4:13:52

    수정 2024-07-25 오후 4:54:03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티몬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가족여행을 앞둔 피해자가 한숨을 쉬고 있다. 이번 사태로 비용 부담이 두 배로 커져서다.

티몬을 통해 여행패키지 상품을 예약한 피해자.(사진=제보자)
이데일리 취재 결과 경기 안산시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3일 여행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해외여행을 떠나려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에서 진행한 결제를 취소한 뒤 여행사로 재결제하라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A씨는 오는 31일 출발해 베트남 여행패키지 상품을 130만원에 예약했다. 20년간 쉬는 날 없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판매자(셀러)인 여행사의 요청으로 티몬에서 진행한 결제를 취소했고, 여행사에 140만원을 입금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자신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됐다. A씨는 “어머니가 여행을 취소하라고 할까 봐 말을 못했다”며 “돈이 부족해서 적금도 깼다”고 말했다. 이어 “티몬 앱에는 ‘환불완료’로 표시돼 있지만 여전히 입금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A씨는 여행사와 티몬 모두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는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며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령을 보완해달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의 원인이 입법 미비와 관계기관의 복합적인 관리 부실에 있다는 것이다.

오빛나라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살펴보면 결제 대금 예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결제 대금 예치업체의 도산 등 위험을 대비한 소비자 보호 방안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자금융거래법에는 결제 대금 예치업을 금융위원회 등록 사유로 하고 있으나 결제 대금 예치업체의 운용방식과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끝으로 “정산이 지연되더라도 소비자와 셀러의 계약은 유효하다. 민법 563조에는 계약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돼 있다”며 “다만 셀러의 권유로 재결제했다면 계약 취소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자상거래 기업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23일부터 셀러 대금 정산, 소비자 결제·환급을 중단했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양사의 미정산액은 최소 17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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