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태우 수사관 해임 확정(상보)

대검 징계위원회 최종 징계 수위 확정
골프접대 의혹 박모·이모 수사관 '견책'
  • 등록 2019-01-11 오후 8:07:13

    수정 2019-01-11 오후 8:07:1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검찰청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시절 여러 비위 혐의를 받은 김태우 사수관에 대해 최종 해임을 결정했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오후 2시부터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의 각종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사무관 임용을 도모하고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데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개입을 시도하고 △특별감찰반 첩보를 유출하는 등 관련 비밀엄수의무을 위반했다고 봤다.

한편, 징계위는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전 청와대 특감반원 이모 및 박모 수사관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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