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시대에 뒤처진 신용카드 모집인 규제

  • 등록 2017-06-05 오후 4:57:35

    수정 2017-06-05 오후 6:13:0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7헌마231’ 카드모집인 2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번호다. 이들은 지난 3월 연회비 10% 초과 경품 제공 금지와 길거리 모집 금지 규제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금융당국은 별 반향이 없다. 하지만 모집인 규제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손볼 때가 됐다.

우선 규제가 비현실적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모집인 경품 제공 한도를 연회비 10%로 제한하고 있다. 카드 연회비가 보통 1만원이라 1000원이 넘는 경품 제공은 불법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카드 모집인은 수당을 평균 장당 15만원을 받는다. 이를 고려하면 현 규제는 불법 경품 제공의 ‘뒷문’은 열어둔 채 ‘앞문’에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격이다. 모집인은 2~3만원을 경품으로 줘도 10만원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음성적인 경품 제공이 범람하는 이유다. 일정 기간 회원 유지를 조건으로 한 ‘수당 이연제’로 카드 남발을 막는 동시에 경품 규제 역시 합리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카드 모집인 규제는 형평성도 떨어진다. 경품 한도로 보험설계사는 ‘연간 보험료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통신업권은 초고속인터넷 등 결합상품 구매 시 최고 25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보험업권은 금품을 제공한 설계사뿐만 아니라 경품을 요구한 보험계약자도 처벌할 수 있지만 카드업권은 모집인 제재만 가능하다. 특히 길거리모집 금지는 행정편의주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용평가라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감독을 모집인 영업형태 규제로 손쉽게 대치하고 있어서다.

카드모집인은 정책적 필요의 산물이다. 20년전인 1997년 경제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당시 LG카드(현 신한카드)에서 시작한 카드모집인은 실업자의 구제 통로이자 카드사의 비용효율화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됐다. 그러다 2000년대 초 카드사태 수습 과정에서 된서리를 맞았다. 지금은 시대 변화와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럼에도 카드모집인 규제는 2000년 초 그대로다. 탈도 많고 실효성도 적은 낡은 규제를 이제는 손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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