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이란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기한연장 등으로 빚을 조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중 90.3%인 1만9037명이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였다.
예보의 채무조정 대상은 파산저축은행 등의 연체채무자로서 본인의 재산과 소득수준으로는 전액 대출상환이 곤란한 경우다.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주채무자, 보증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채무조정을 하려면 채무자가 대출을 받았던 파산저축은행 등이 원격지인 경우에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파산저축은행 등 아무곳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파산저축은행 등 비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초본, 소득금액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준비서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