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거기본법 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주거 정책 관련 법령들의 최상위 법 구실을 할 예정이다.
주택보급률이 103%(2013년 말 기준)를 넘어서는 등 달라진 사회적 여건이 이번 법 제정의 배경이다. 현행 주택법은 1972년 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을 뼈대로 집을 짓고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대주택법·주거급여법 등 주거 복지를 다룬 법도 제각각이다. 따라서 주거의 질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법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6년부터 주택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 ‘주생활 기본계획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국민 주거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지표인 ‘유도 주거기준’도 새로 만든다.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뜻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2006년 전체의 16.6%에서 지난해 5.4%로 줄어들면서 더 높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예컨대 부부와 자녀 2명으로 이뤄진 4인 가구는 방 4개와 부엌 1개가 갖춰진 66㎡ 면적의 주택이 기준이 된다. △1인 가구의 경우 33㎡ 면적에 방 2개·부엌 1개 △2인 가구는 50㎡에 방 4개·부엌 1개 △3인 가구는 60㎡에 방 4개·부엌 1개 등이다.
하지만 정책 목표와 내용이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한 주택 정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법 통과 자체에 의미를 두고 주택 관련 법들을 단순히 교통 정리하는 수준에 그친 것 같다”며 “이런 수준이라면 법이 제정돼도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 정책의 방향성과 목표 계층,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업무 분담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는 이야기다. 일본 주생활 기본법의 경우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질 좋은 집을 짓고 관리하는 주택 재고(stock) 중심 정책을 정량화한 평가 지표 아래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