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김치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기를 요구했지만,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치를 초민감 품목으로 유지하고 현행 관세를 20%에서 2%포인트 이내에서 부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양념 채소에 들어가는 혼합조미료와 기타 소스인 이른바 ‘다대기’도 같은 조건이다.
이에 따라 김치 관세율은 FTA 발효 즉시 현행 20%에서 18%까지 최대 2%포인트 떨어진다.
중국산 김치는 연간 20만 톤 이상 수입되고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는 95% 이상, 일반식당과 대량급식소는 90% 이상이 중국산 김치를 쓰고 있다.
김덕호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부분감축률이 최대 2%포인트로 제시돼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요청한 관세감축률은 0.2%포인트”라며 “최종협정문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관세율은 19.8%로 유지돼 1㎏당 1원 정도만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김치 수출과 관련된 위생검역(SPS)은 FTA 논의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국산 김치 수출길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