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에 1800만원 배상"

  • 등록 2024-11-14 오전 11:08:24

    수정 2024-11-14 오전 11:24:5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오전 사내 성폭력 피해자 A씨가 대한항공(003490)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심 기일을 열고 “대한항공은 A씨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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