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난 김기문 “여야 이견 없는 협동조합법 통과시켜달라”

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 개최
납품대금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법 보완도 촉구
  • 등록 2024-09-11 오후 5:02:01

    수정 2024-09-11 오후 5:02:01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론으로 삼겠다고 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 회장은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대표를 만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당론으로 하겠다고 하신 만큼,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라며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대해 “중소기업 집단교섭권 관련 법안은 속도를 조금 더 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이 대표 예방 당시 김 회장이 중소기업계와 민주당 정책간담회를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을 비롯해 납품대금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법의 보완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최근에 전기요금이나 가스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인 열처리 등 뿌리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전기료와 같은 에너지비용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가업승계 제도도 아직 최대주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 한 명만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업종변경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는 등 일부 독소조항만 개선하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민병덕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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