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학생에 폭언한 도덕교사, 무죄…檢 "사실오인" 항소

檢 "녹취록·관련자 진술상 정서적 학대 분명"
1심 무죄 선고에 '사실오인' 이유로 항소
  • 등록 2024-05-30 오후 6:25:19

    수정 2024-05-30 오후 8:10:0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친구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을 꾸짖고 폭언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게끔 내몬 혐의를 받는 도덕 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중학생 도덕교사 백모(50)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관련 녹취록 및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1심 법원의 사실오인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백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1년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군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A군을 다그치고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같은 해 12월 학생들에게 과제를 안내하던 중 A군이 “병원에 가면 시간이 안 되는데 다 (완성)되지 않아도 촬영해서 게시하면 되느냐”고 묻자 “병원에 24시간 내내 가느냐”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훈계한 혐의도 제기됐다.

A군은 평소 학생들로부터 자주 놀림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