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받다 사망...경찰,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 착수

군기 훈련 규정 벗어난 지시 여부 등 조사
  • 등록 2024-05-29 오후 8:02:51

    수정 2024-05-29 오후 8:08:50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강원경찰청이 29일 사고가 난 인제 모 부대를 방문, 현장을 확인하는 등 본격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훈련병 5명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목격한 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해당 훈련병은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쯤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지난 23일 속초의료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강릉아산병원으로 전원조치 후 지난 25일 오후 숨졌다.

육군수사단은 해당 부대의 중대장과 다른 간부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지난 28일 강원경찰청에 이첩했다.

훈련병 사망사건 발생한 육군 부대 (사진=연합뉴스)
해당 훈련병은 쓰러지기 직전인 23일 오후 완전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훈련병은 보행이 아닌 구보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착순달리기,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기의 확립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군기훈련은 체력단련과 정신 수양으로 나뉜다. 체력단련에는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보행, 완전군장 보행 등이 있다. 해당 훈련병이 완전군장을 한 채 구보를 했다면 이는 규정 위반이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사실 여부와 군기훈련 과정 등을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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