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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초 용역비용 3억원을 들여‘도심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한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6월 일본 도쿄와 9월 미국 뉴욕에서 TDR 적용 사례를 직접 본 후 서울에 적합한 도입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TDR이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 한 상황이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가 용적률을 구매하고자 하는 강남, 용산 등의 지역으로 개발 수요가 집중되면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나 격차가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