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봉현 위증교사 혐의' 변호사 구속영장 재청구

법원 "혐의 다툴 여지" 한차례 기각
옥중 입장문 발표, 진술 번복 등 조언한 혐의
  • 등록 2023-04-11 오후 4:44:09

    수정 2023-04-11 오후 4:44:09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2020년 진술 번복을 조언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전날 무고, 위증교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발표와 이후 진술 번복에 대해 조언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 2020년 10월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강 전 수석을 비롯한 여당 정치인을 잡는 데 협조해달라고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 잡아주면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함”이라며 “협조하지 않으면 본인 사건 공소금액을 엄청 키워서 구형 20~30년 준다고 협박함”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최근 김 전 회장은 검찰에 회유를 받았다는 옥중 편지 속 주장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의 위증 배경에 변호인들의 관여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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