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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회 입소시 최대 7일 내(연 최대 30일)에서 24시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료는 하루 1만5000원, 식비는 3만원이고 식비 중 절반은 국비로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이용료는 무료이고 식비는 부과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은 긴급돌봄센터(수행기관)에서 맡는다.
서비스 사전 예약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받고, 긴급히 당일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돌봄센터에서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등을 인정해서 돌봄 인력을 확충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한 후 결과를 반영해서 2025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