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세무사회·노무사회, 변호사법 개정 추진에 강력 반발

“전문자격사의 업역 침해 규탄" 공동성명서 발표
  • 등록 2020-11-02 오후 4:08:12

    수정 2020-11-02 오후 4:08:12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 3개 단체는 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전문성 검증도 없이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법 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협의 변호사법 개정 추진은 다른 전문자격사의 존재를 무시하고, 변호사의 이권만을 생각하는 직역이기주의의 횡포이며 지난 수십년 동안 전문영역을 구축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없애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변리사와 특허법인의 고유업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까지 법무법인의 업무영역이라 주장하며, 정당한 특허청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특허청의 정당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연기 처분까지 반발하며, 자동자격 제도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변협이 하고 있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뒤 “변호사가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역을 침해하는 행위와 침해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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