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靑에 특활비 전달 인정…국가 위해 사용 판단"

'전임자'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과 같은 입장 밝혀
이헌수 전 기조실장 "남재준 시절 특활비 상납은 몰라"
法, 15일부터 본격적인 공판 절차 돌입
  • 등록 2018-03-05 오후 6:47:32

    수정 2018-03-05 오후 6:47:32

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강하게 부인했다. 전임자인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과 같은 입장이다.

이 전 원장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청와대에 돈을 지급한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국고에 손실을 입힌다거나 뇌물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이 ‘전임 원장 때부터 계속 지원해왔다’고 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정원은 대통령 부속기관으로 대통령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에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별 문제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가 특정한 용도가 없는 예비비적 성격을 갖고 있어 유사시엔 국가를 위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용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정무수석실에서 5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매달 지원하던 돈과 같은 성격으로 생각해 지원을 지시한 것”이라며 “새누리당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용이라는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활비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한 이헌수 전 기조실장 변호인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범행에 대해선 “돈이 청와대로 간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부인했지만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시절의 자금 전달에 대해선 인정했다.

변호인은 새누리당 공천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여론동향 파악하는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며 정치 관여 의혹은 부인했다.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변호인은 국정원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정원장과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대가성을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오는 15일 서증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판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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