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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원장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청와대에 돈을 지급한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국고에 손실을 입힌다거나 뇌물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이 ‘전임 원장 때부터 계속 지원해왔다’고 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정원은 대통령 부속기관으로 대통령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에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별 문제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가 특정한 용도가 없는 예비비적 성격을 갖고 있어 유사시엔 국가를 위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새누리당 공천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여론동향 파악하는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며 정치 관여 의혹은 부인했다.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변호인은 국정원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정원장과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대가성을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오는 15일 서증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판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