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심위, '명품가방 수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상보)

수심위 "최재영 목사 의견 포함 종합적 심의"
檢 "수심위 결정과 논의 참고해 최종 사건 처분"
  • 등록 2024-09-06 오후 7:45:29

    수정 2024-09-06 오후 7:55:4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약 5시간의 회의 끝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회의를 연 끝에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며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 화장품 세트 등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했다.

앞서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라고 결론냈다. 이를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에게 대면으로 보고했다.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우리 사회에서 (명품가방 사건을 두고) 아직도 계속적이고 소모적으로 논란이 지속돼 외부 의견까지 들어 사건을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며 해당 사건을 수심위로 회부했다.

심의에서는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이 의견을 개진했다. 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30쪽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내야하고, 사건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45분 이내에 사건에 대한 설명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며,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김 여사 측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심위 결과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심의 자리에서)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며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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