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무죄' 양정숙, 당선무효 소송도 대법서 기각

민주당, 양 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
대법 "허위 재산신고 인정할 증거 없다"
앞서 공선법 위반 무죄…무고죄는 벌금형
  • 등록 2024-05-09 오후 4:08:51

    수정 2024-05-09 오후 4:08:5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며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다.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오후 양 의원(피고)에 대한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민주당(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심리한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후보 1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을 청구했다.

쟁점은 양 의원이 2020년 3월경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매각대금과 부동산 공유지분을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당선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 의원이 서울 송파동 건물 중 10분의 6 지분을 누락해 허위의 재산신고를 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피고가 재산신고서의 비고란에 송파동 건물 지분 10분의 6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신고서의 전체적인 내용, 가액 등을 종합하면, 송파동 건물과 그 대지의 총 가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해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고 볼 정도의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용산 오피스텔 매각대금을 누락해 허위의 재산신고를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산신고서의 ‘본인 예금’란에 기재된 재산에는 동생으로부터 송금받은 오피스텔 매각대금이 포함돼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별도로 보유하면서도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한편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재산 축소 신고)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무고죄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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