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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고,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며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문자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애초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약 2년에 걸쳐 수사하고서도 이 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했다. 2020년 6월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당시 표결에 참여한 13명의 전문가 중 과반이 법학교수(3명), 변호사(4명)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죄’ 선고 직후 해외 출장길…글로벌 경영 행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무죄 선고 다음 날인 지난 6일 오후 5시22분 김포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했다. 출장길에는 김원경 삼성전자 글로벌공공업무 실장(사장)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중동뿐 아니라 동남아도 찾아 현지 사업장을 둘러보고 설 명절을 맞이해 임직원들을 격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출장으로 글로벌 경영 행보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005930)의 사실상 최대주주인 삼성물산(028260)에 대한 지분이 없었는데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처리 기준을 불법적으로 바꾼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