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경호(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 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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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하상렬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소유지를 할 만큼 혐의가 입증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기소한 것이고 책임지고 공소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핵심은 대장동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문기 씨와 ‘관련이 없다’, ‘알지 못한다’ 이 내용”이라며 이 대표가 혐의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지검장은 또 이 대표 공판에 수사검사가 투입되는 것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일은) 흔한 일”이라고 맞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 측 대리인 김종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록 등사가 늦어 기록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내긴 어렵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이 대표 측은 기록검토와 입장정리에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만약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공직선거법·국회법상 의원직을 상실한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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