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이 22일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안산에 거주하는 중국인 영주권자 A씨는 안산시 소재 바닷가에 별장형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사들여 체류지 변경까지 했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는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A씨는 체류지 변경을 했는데도 신고된 체류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법인 대표 D씨는 직원 3명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했다. 하지만 자신의 동생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불법 투기 행위를 벌인 외국인과 법인 등이 대거 적발됐다. 이번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첫 사례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지난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 안산시와 시흥시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허위서류를 이용한 부정허가, 명의신탁, 법인의 주택 취득 조건 악용 등 주택 구입 과정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했고 29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26명,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불법 허가 취득 3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 허가 취득 2명 등 31명이 외국인이었다”며 “법인 조건(기숙사)을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3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