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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슬라임 카페 20개소의 슬라임 및 부재료 100종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중 1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판매중지·폐기됐다고 23일 밝혔다.
슬라임 카페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츠 40종 중 13종(32.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중에서 3종은 ‘유해중금속납 기준’도 초과했다.
파츠 1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은 최소 9.42%에서 최대 76.6% 수준으로 허용기준을 무려 최대 766배 초과했다. 납의 경우 허용 기준의 최대 12배가, 1종은 카드뮴 허용기준을 약 2.4배 넘었다.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만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DEHP의 경우 눈·피부·점막에 자극을 일으키고 간독성을 야기할 수 있는 발암가능물질이다. 납의 경우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근육 약화 등을 일으키고 카드뮴은 폐암·전립선암·신장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슬라임 4종에서 붕소·방부제가, 색소 2종에서는 붕소가 기준초과 검출됐다. 붕소는 과다 노출되면 발달 및 생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다, 단기간 붕소에 다량 노출 시 위와 장, 간, 신장, 뇌에 영향을 미치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슬라임 및 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 식품 모양 장난감(파츠)에 대한 제조·유통 금지방안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