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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오상용)는 26일 “부실·늑장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조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조씨 부모에게 각각 1억5000만원, 형제 3인에겐 각각 20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조씨 유족은 사건 발생 20년만인 지난해 1월 주범 아더 패터슨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직후 검찰의 부실·늑장 수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검찰이 애초 공소제기를 잘못하고 추가적인 수사, 범죄인 인도청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10억9000만원을 배상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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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는 “공범 에드워드 리의 무죄 판결 이후에도 가족들이 (범인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음에도 (검찰은)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서 “유족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비하면 (이번 배상액이) 부족하지만 국가배상을 인정한 것 자체는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국가만큼은 항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항소 여부는 유족들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패터슨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2년 10월 소재 불명을 이유로 기소 중지를 결정했다. 그러다가 2009년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나서야 법무부는 그 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미국에 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