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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 입원실 1만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4년 9월부터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2~3인실의 경우 입원료 중 일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별로 병실차액(환자 부담률 100%)을 추가로 부담시킴에 따라 병원별로 2~3인실 입원료가 달랐다.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 2인실 입원료는 10만3000∼32만3000원, 3인실은 8만3000∼23만3000원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 입원 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50% 차등 적용된다.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 원은 1871억 원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연간 50만∼60만명의 환자들이 이 같은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상 13만8581개 중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82.7%에서 93.7%로 증가해 총 12만9851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3인실 보험 적용에 맞춰 입원료 정비도 추진한다. 중환자실 내 환자안전, 의료질 제고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15~31% 인상하고 간호등급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가산률을 높여 상위 등급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지난 4월 1일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손실을 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일부 종합병원 포함)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중증의료 중심의 상복부 질환 관련 의료행위(81개) 수가를 5~25%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