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농협회장 선거법 위반 의혹’ 최덕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김병일 회장 지지문자 발송 개입 등 추궁할 듯
  • 등록 2016-05-25 오후 7:08:29

    수정 2016-05-25 오후 10:49:07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최덕규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을 2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23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 조합장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뒤 결선 투표 당일인 1월 12일 ‘김병일 후보를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적힌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단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문자 메시지는 결선투표 당일에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조합장 명의의 지지문자 발송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최씨는 1차 개표결과 발표 후 김 회장의 손을 들고 투표장소를 돌아다닌 혐의도 받는다.

최 조합장의 지지를 받은 김병일 후보는 결선 투표에서 1차 투표 선두였던 이성희 후보를 제치고 농협중앙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검찰은 최 후보자를 소환해 문자메시지 발송에 개입 했는지 여부와 김 회장과의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검찰은 최 조합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김모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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