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코레일은 다음 달 설 연휴를 맞아 승차권 암표 구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설 연휴 승차권 암표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최근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1인당 최대 편도 6매로 제한해 판매하기 때문에 인터넷 등에서 거래했다가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승차권을 본인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 돼 과태료(1000만 원) 및 벌금(20만 원 이하)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캡쳐 이미지 등 정당하지 않는 승차권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지불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코레일은 이 같은 불법 사례를 언급하며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승차권은 코레일 공식 홈페이지나 역 창구 또는 코레일이 지정한 판매 대리점에서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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