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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4·10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특정 정당의 기호가 부각된 인쇄물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기부행위’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도 포함된다.
또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라도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부행위를 포함한 중대한 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