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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황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고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발한 황씨 측은 출국금지 조치 하루 뒤인 지난 17일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황씨와 황씨의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의 직업을 공개하는 등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입장문에 넣어 2차 가해한(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과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올린 누리꾼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누리꾼을 황씨의 형수로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씨의 형수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