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촬영’ 황의조 출국금지…황씨 측 수사관 기피신청

경찰, 황의조 출석요구 불응에 출국금지
황의조, 이튿날 수사관 기피 신청서 제출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으로 이탈”
  • 등록 2024-01-18 오후 7:56:46

    수정 2024-01-18 오후 7:56:4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불법촬영 등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리치시티)씨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축구선수 황의조(32·노리치시티)씨 (사진=연합뉴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지난 16일 출국 금지했다.

경찰은 황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고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발한 황씨 측은 출국금지 조치 하루 뒤인 지난 17일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후 12월 27일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황씨 측은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찰은 2차 출석 요구를 했다.

황씨는 지난 12일과 15일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와 황씨의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의 직업을 공개하는 등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입장문에 넣어 2차 가해한(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과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올린 누리꾼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누리꾼을 황씨의 형수로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씨의 형수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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