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아현2구역 보상 마무리… 유가족 주거지원대책 마련

구체적 보상내용 등 비공개 결정
재건축 세입자 이주대책 마련
  • 등록 2019-01-10 오후 3:05:38

    수정 2019-01-10 오후 3:06: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사업 강제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수습 대책과 보상 협의를 도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세입자였던 30대 모친과 함께 세 들어 살던 집에서 강제집행으로 쫓겨난 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이후 아현2구역 정비사업 관련 일체의 공사를 중단하고, 마포구청과 조합 등과 한달 간의 협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아현2구역 철거민 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유가족 및 미이주 철거민 대책’에 대해 서울시와 마포구는 고인의 유가족인 어머니에 대해 주거지원 대책(매입임대)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가족 본인이 신청하면 바로 배정된다. 협상이 진행 중인 이유로 미뤄져온 고인에 대한 장례식도 조만간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 총 4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유가족 등과 협의하라고 하고 일체의 공사를 중지한 상황”이라며 “다만 조합과 대책위의 구체적인 합의안과 보상내용은 양측 간 합의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재건축 세입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세입자 보상, 기준, 대상, 방법 등에 대해 가능여부를 논의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늦었지만 원만하게 합의를 마친 조합과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아현2구역과 같은 아픔이 재발돼선 안 된다. 향후 재건축지역에 대한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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