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노사, 잔업제한 월60시간 합의…정부 강력 제재 시사

성수기 고려 연 한차례만 100시간 특례 허용
  • 등록 2017-03-14 오후 3:29:03

    수정 2017-03-14 오후 3:29:03

일본 우츠노미야의 파나소닉 공장의 한 근로자가 일하는 모습.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노동·경영계가 잔업(야근)시간을 월 60시간 꼴인 연 720시간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고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외신이 전했다. 성수기를 고려해 1년에 한 번은 월 100시간까지, 2~6개월까진 월평균 80시간까지 잔업을 허용하되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월 45시간은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일본은 이를 전제로 오래 일하는 걸 미덕으로 삼아 온 기존 일하는 방식을 바꿔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일본 노동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매월 160~190시간씩 일한 후 나머지는 잔업이다. 이전에도 잔업 시간에 대한 규정은 있었으나 노사 합의에 따라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제재 수단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월 100시간 이상 잔업 끝에 과로사하며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연 1개월에 한해 100시간 잔업을 허용키로 한 것도 과로사 인정 근로시간 기준을 토대로 정한 것이다.

일본 최대 노동단체인 렌고(連合) 고즈 리키오(神津里季生) 회장은 “‘100시간까지는 잔업을 시켜도 좋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노사는 성수기 특례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가급적 상한인 100시간까지 잔업 하는 건 피하도록 하자는 데 노사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기업에 대한 잔업 제한 위반 감시·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도입을 검토한다. 후생성은 당장 잔업 규제를 어기는 기업에 대한 사명 공개를 현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낮췄다. 사회적 평판이 떨어지고 구직이 어려워질 걸 우려한 기업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경영계는 여전히 너무 엄격히 옥좨는 시간 관리가 기업 경영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시간과 성과에 연연 않는 ‘탈 시간급제’ 도입을 요구해 왔으나 관련 법안은 2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닛케이는 “잔업 규제만으로 생산성을 높이기는 어렵다”며 “지금까지 없던 성과를 내면서 교육·병간호 등 개인적인 일과 양립하려면 창조성을 발휘해 시간 활용을 개인 재량에 맡기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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