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013년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방식도 자동갱신에서 경쟁입찰로 바뀌었다”면서 “사업장 이전은 기초지자체 내에서만 가능하다. 법으로 명시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고 특허심사위원회의 판단에도 위배될 수 있어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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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점은 지난 2010년 롯데가 애경그룹이 운영하던 AK면세점을 인수해 5년동안 운영해온 매장이다.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지하 1~2층, 지상 2~3층에 자리했다.
코엑스점의 월드타워 확장 이전 시나리오는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 장사가 안 되는 코엑스점을 월드타워로 대체하는 것이 롯데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이득이라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앞서 롯데면세점 잠실점이 기존 롯데백화점에서 인근 월드타워로 확장 이전에 성공한 사례를 들어 이번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지만 ‘기초지자체 이내에서만 이전 가능’이라는 관세청의 설명대로라면 이번 경우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어렵게 이전 심의를 통과했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 코엑스점은 2012년 한차례 특허를 갱신해 2017년 12월까지 운영할 수 있다. 2년 뒤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또 다시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 월드타워의 경우처럼 사업권을 경쟁사에 빼앗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서울면세점 입찰에서 롯데와 함께 고배를 마신 SK네트웍스를 제외한 나머지 경쟁사들이 이제 막 특허를 획득해 준비기간으로 주어진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신규 면세점 개설 준비로 추가 입찰에 나설 여력이 없다는 점도 롯데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후속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16일 오후 롯데월드타워 회의실에서 열린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도 직원들 고용 문제 이외에 향후 공간 활용 등은 논의하지 못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