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성폭행 후 촬영까지 했는데…60대男 ‘감형’, 왜?

‘사실혼 아내’ 손녀 성폭행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8년 감형
“반성하는 태도, 합의금 지급해”
  • 등록 2024-05-29 오후 7:51:03

    수정 2024-05-29 오후 7:51:03

사진=프리픽(Freepik)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초등학생인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 착취물까지 만든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9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경남의 한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 B양(당시 9~10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이혼 후 양육을 맡게 된 모친이 생계를 위해 같이 생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외할머니에게 맡겨지게 됐다.

B양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A씨는 어린 B양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양에게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하자”고 제안해 범행을 저지르거나 B양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강제로 성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강간행위와 준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B양이 약 2년 동안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B양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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