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부정청탁' 김만배 1심 징역 2년6월에 쌍방 항소(종합)

1심 재판부 뇌물공여 혐의 유죄 판단
징역 4년6월 최윤길 전 의장도 항소
檢, 항소장 제출 "더 중한 형 선고돼야"
  • 등록 2024-02-20 오후 6:00:58

    수정 2024-02-20 오후 6:00:5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9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과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 변호인은 전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 전 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검찰도 이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가 자행’, ‘시의회 의사 및 표결 업무와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과 함께 ‘피고인들이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고 판시했다”며 “이에 검찰은 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김씨와 최 전 의장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에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1심 선고 직후 “저는 최윤길 의장에게 청탁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 당시 준공이 늦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모셨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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