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물에는 정부가 진료를 중단한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을 때 송달 종류별 대처 방법과 사직 사유 작성법, 병원과의 재계약 여부 등에 대한 대처법이 적혀있다. 또 경찰의 임시동행 요구시 대처법, 사직서 사유 작성법, 병원과의 재계약 여부 등에 대한 대처 방법도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의사들에게 직접 명령서가 송달돼야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송달이 됐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복지부는 2020년 전공의들이 의대증원에 반대해 진료를 거부했을 때 병원 수련부장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했다. 이번에는 송달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문자와 우편, 수련부장 통보 등 3가지 방식으로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다만 이마저도 휴대전화를 꺼두거나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송달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까지 ‘빅5’(서울아산·서울대·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에 더해 전국 수련 병원의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에서만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000명을 웃돌고, 전국을 더하면 수천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진료 거부가 시작되는 오는 20일부터 의료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