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제로 규제완화 필요”

"등록제로 완화하되 이후 제대로 개인정보관리 살피는게 중요"
지난해 변재일 의원이 관련법 발의..방통위, 시행령 준비
  • 등록 2020-02-26 오후 2:28:20

    수정 2020-02-26 오후 2:28:2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를 등록제로 규제를 완화하고 대신 사후에 제대로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는지 살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허가제인데 실질적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되는 등록제로 유지되고 있다. 제도 자체를 개선해 등록제로 하되 사후에 보호조치를 하는 것을 살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제도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자는 것은 중소기업의 신청이 많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지난해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등록제로 바꾸는 내용의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방통위 사무처 관계자는 “법 시행에 대비해 시행령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올해들어 두번째 개인위치정보사업 신청 법인에 대해 허가했다. (유)누누, ㈜웰티즌, 에듀해시글로벌파트너스㈜, ㈜네모, 가온소프트㈜, ㈜유넷컨버전스, ㈜나이스천사, ㈜비에이치소프트, 아바드㈜, ㈜원앤아이, 엠포플러스㈜, ㈜머케인, ㈜모션, ㈜긴트, ㈜위지엘 등이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출결 시스템이 의무화돼 아이의 가방 등에 센서를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전산으로 통보하는 사업 등을 준비하는 회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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