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일용직 기준강화’··23만5천명 기초연금 탈락위기

김용익 의원 “제도성격 달라, 획일적 잣대 안 돼”
  • 등록 2014-10-14 오후 6:32:58

    수정 2014-10-14 오후 6:32:5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일용근로자 23만여 명이 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근로자 범위가 기존 1년 이하에서 3개월 미만으로 대폭 줄어드는 데 따른 것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3개월 미만 고용자로 통일하는 ‘표준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동안 복지부는 1년 이하의 임시직 근로소득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했지만, 이번 안에 따라 근로일수가 3개월만 넘어가도 소득인정액 산정시 근로소득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복지부의 표준화 방안 이전인 2012년 10월~지난해 9월까지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자체 조사한 결과 수급자는 총 410만 129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일용근로소득자는 41만 5148명(10.1%)이다. 그러나 표준화 방안이 시행되면 일용근로소득자 41만 5148명 가운데 3개월 이상 1년 미만을 근로한 23만 5373명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일용근로자 범위를 1년 이하로 정의하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에선 3개월 미만으로 보는 등 범위가 달라 표준화를 통한 지자체 담당자의 조사업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라며 “제도의 성격이 서로 다른데도 표준화로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 업무 편의성만을 위한 표준화는 기존 수급자를 걸러내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개월 수에 따른 인원 현황(자료제공=김용익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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