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13억 편취' 전세사기 일당 18명 무더기 기소

임차인 75명 보증금 113억원 편취 혐의
주택 75채 몰수 보전, 4.3억원 추징 보전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
  • 등록 2024-06-13 오후 6:47:43

    수정 2024-06-13 오후 6:47:4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428채를 사들이면서 임차인 75명으로부터 113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장재완)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수도권 일대에서 자기 자본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113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범죄집단의 총책과 무자본갭투자자 등 총 18명(7명 구속)을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4차례에 걸쳐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직원들 역할, 운영방식 및 조직체계, 리베이트 등을 밝혀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한 해당 업체가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집단임을 규명해 재판에 넘겼다. 해당 업체가 전세사기 범행을 직접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전세사기범들에게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를 빌려줘 또 다른 전세사기범죄에 활용되게 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련된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도록 했다.

검찰은 또 전세사기의 피해회복이 매우 곤란한 상황임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의 주택 75채를 몰수 보전하고,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수행 활동을 할 것”이라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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