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벤처·스타트업 지원모임인 유니콘팜(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공동대표)이 29일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법 개정안은 민생법안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21 대 국회 임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계류 중인 법안이 무려 1만6000여 건에 달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약 1700 건에 달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 중에는 국회 유니콘팜에서 각 분야 전문가 , 산업계 , 소비자와 소통하며 여야가 뜻을 모아 만들어 낸 소중한 혁신 법안들도 포함돼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변호사법 개정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신산업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변호사단체만의 책임이 아니고, 갈등을 방치하고 문제해결을 미루어 온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면서 “지난 주 국민의힘에서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하여 소비자와 변호사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는데, 이는 국회 유니콘팜 5 호 법안으로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어 “국회 유니콘팜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이번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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