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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이 끝나자 윤씨의 어머니는 퇴정하려는 이씨에게 다가간 뒤 들고 있던 우산으로 이씨의 왼쪽 어깨를 때리면서 욕설했다. 우산에 맞은 이씨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3초가량 윤씨 어머니를 쳐다봤다. 그러더니 이내 교도관의 안내를 받으며 법정 대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법정에 남은 윤씨 어머니는 “때리면 안 된다”는 경위의 제지에 “왜 안 되느냐”라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이씨와 조씨가 범행 1~2개월 전 윤씨와 함께 자주 방문했다는 경기 가평군 ‘빠지’(수상 레저를 즐기는 장소) 업체 사장 A씨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이씨와 조씨가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9차례 방문했다”라면서 “이 중 피해자 윤씨와 함께 온 건 6~7번 정도 된다”라고 증언했다.
또 “윤씨는 웨이크보드를 타기 싫어했다”라며 “이씨가 윤씨에게 ‘안 탈거면 여기 왜 따라왔느냐’고 짜증과 화를 내자 약 20분 뒤 윤씨가 웨이크보드를 타더라”라고 진술했다.
A씨는 “초급자들은 봉을 잡고 웨이크보드를 타는데 윤씨가 타던 중 손에서 봉을 놓쳐 물에 빠졌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윤 씨가 얼굴을 물에 전부 파묻고 엎드린 채로 경직돼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고는 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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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제시한 사진에는 윤씨가 수영장에서 물안경을 쓴 채 머리가 젖어있거나 바다에서 패러세일링 기구를 탄 뒤 수면 위로 들어 올려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를 본 A씨는 “사진 속 수영장은 수심이 가슴 깊이 정도로 보인다”라며 “윤씨는 빠지에서도 뭍과 가까운 곳에 있는 미끄럼틀처럼 안전이 담보된 시설은 좋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지가 있던 강의 수심은 대략 20~50m라 사람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라며 “특히 웨이크보드는 자신이 언제 물에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두 사람이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했던 경기 용인시 낚시터 사진을 보며 “뭍에서 7~8m 되는 거리에서 윤씨가 구명조끼 없이 수영해 올라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며 “혹시 사다리 같은 것이 설치돼 있다면 올라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