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중생 성매매한 교육청 공무원, "모텔서 현장 체포"

미성년자 3명 성매매 알선한 30대 포주도 검거
  • 등록 2022-06-20 오후 6:47:28

    수정 2022-06-21 오전 11:12:41

1[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교육청 공무원이 여중생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를 저질러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충북경찰청은 충북교육청 소속 행정직 공무원 40대 A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청주 청원구 내덕동 한 무인텔에서 13세 B양과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주 30대 C씨에게 접근해 B양을 알선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다른 성매수남 1명과 포주, 미성년자 여성 3명도 함께 검거됐다. 포주 C씨는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3명(13세, 14세, 15세)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 대포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여죄를 추적하고 있다.

성매수남들은 성매매 1회당 13만~15만원의 알선 수수료를 내고 미성년자에게는 별도의 돈을 건네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3명은 성폭력 피해자를 돌보는 해바라기센터로 보내졌다. 이들은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은 경찰 수사개시 통보가 도착하면 직위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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