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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6일 오후 청주 청원구 내덕동 한 무인텔에서 13세 B양과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주 30대 C씨에게 접근해 B양을 알선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수남들은 성매매 1회당 13만~15만원의 알선 수수료를 내고 미성년자에게는 별도의 돈을 건네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3명은 성폭력 피해자를 돌보는 해바라기센터로 보내졌다. 이들은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은 경찰 수사개시 통보가 도착하면 직위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